이에따라 재난 위험 경보 발령 사이렌 취명과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당초 11일부터 일주일간 계획했던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도 무기한 연기됐다.
도의 이번 조치는 청양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작업과 인근 시군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성에 다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와 직장민방위대장교육 연기에 따라 도민들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