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엄벌’
구급대원 폭행 ‘엄벌’
부여소방서, 전담반 운영·구급차 내 CCTV 설치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0.05.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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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구급차 내 폭행 사고는 대부분 취객 이송 도중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 구급대원일 경우에 남성 취객의 폭행에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3월 관내 구급차 7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한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해 폭력 사태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대처로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부여소방서 김근제 서장은 “구급대원에게 더 이상 현장에서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에 상응한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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