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마무리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 마무리
선관위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부재자투표용지 오늘 발송
  • 공동취재반
  • 승인 2010.05.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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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3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가 지역 곳곳에 일제히 부착됐다(도내 총 4018곳). 이에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돼 유권자들의 한표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충남도지사 박해춘, 안희정, 박상돈 후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이 23일 마무리 됐다.
선거벽보에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지역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이 게재됐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전국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부착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학력 등에 관한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와 함께 부재자 투표 대상자의 투표용지를 선거 공보와 함께 오늘(24일)까지 발송키로 했다.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오는 27일과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 투표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토록 우편발송을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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