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 16만9604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 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은 시 홈페이지의 ‘부동산·농어촌’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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