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1기분 자동차세 38억 6800만원 부과
보령, 1기분 자동차세 38억 6800만원 부과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0.06.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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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1기분 자동차세로 38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자동차 3만3514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5억49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가해 9%가 증가한 금액이며 부과된 자동차는 지난해 3만2562대보다 95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월 연납차량이 25%증가한 것을 포함하면 자동차세는 6억1200만원, 자동차는 1788대가 증가한 것이다.
시는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자동차세 비과세차량 실태조사를 통해 72대를 비과세 처리했으며 사망자 소유 자동차 140대에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해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과세정비로 납세불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위택스,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태호 세무과장은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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