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30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폐기됐던 관련법에 대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에서 부결된 관련법은 세종시 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비롯해 산업입지·개발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등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부결시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종시 원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정부 수정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다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선진당 대표도 이날 충남도당에서 열린 7·28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와 관련해 이제는 원안 추진 차원에서 기업과 학교 등을 위한 세제혜택과 원형지 공급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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