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7월 한달 동안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전 재산할 사업소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1㎡당 250원의 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할 경우 기관 및 은행에 서류제출이나 방문없이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내 미신고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소에서 기간내 자진신고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