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대상 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해야
[사설]서민대상 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0.07.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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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후 추가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크다.
이는 금리의 추가인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인 가계는 추가 이자부담에 따른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 증가가 예상되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 가계대출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008년 말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2008년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오히려 48조원이나 늘어났다.
현재 우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규제현황을 국제 비교한 결과 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LTV 40∼60%와 DTI 40%를 보수적으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 3월말 가계대출 연체율 0.54%은 2009년 3월말 0.73%는 물론 2008년 3월 0.63%와 2007년 3월말 0.79%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만약 가계대출 연체율이 정부의 금융안정화대책에 따른 저금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의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로 가계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실증분석결과 실질 가계대출금리의 1%p 하락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체율을 0.216%p 정도 하락시켰지만 위기 이후에는 0.005%p 정도의 비탄력적인 수준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9일 기준금리인상(2% → 2.25%)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계대출 연체율은 위기 이전의 탄력적인 관계로 변화해 실질 가계대출 금리의 1% 인상 시 0.216%p 정도 상승한다.
때문에 현재 정부가 낮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을 근거로 가계부채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금리정상화를 고려할 때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신용등급별 및 소득분위별 대출추이를 관찰한 결과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차주들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부실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차주들의 대출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상승과 같은 경제변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금리정상화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 변화는 소득 1분위와 2분위가 금리 1%p 상승 시 각각 1.2%p와 0.9∼1%p 상승하여 총부채상환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저소득층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이 확대되어 이들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가계부채구조는 높은 변동금리비중과 짧은 대출만기구조가 취약점으로 드러났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일시상환대출 상의 차환위험은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처분에 따른 담보자산의 가치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차주들의 대출상환불이행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
때문에 수입구조가 불안한 시점의 이같은 금리인상 조치들이 서민들에겐 대단히 위험한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장단기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채무상환불이행위험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대출의 경우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장기대출을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야 한다.
이와함께 장기·고정금리 주택대출자금의 조달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증권(MBS)을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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