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금산군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중 1만8425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6400만원, 지방교육세 3억2900만원인 총 16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납기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세액 3%인 가산금과 자동차세액 30만원이 넘는 경우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