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수의계약 내역 공개
예산군, 수의계약 내역 공개
매달 10일 이내… 사업명·이행기간 등 군 홈페이지에 게재
  • 정신수 기자
  • 승인 2007.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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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은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각종 공사와 용역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월별수의계약 내역을 매달 10일 이내에 공개해 회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지방계약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계약행정의 불신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공개 내용은 사업명과 계약이행 기간, 계약상대자의 상호와 영업장소재지, 예정가격,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군이 지난해 공개한 수의계약내역은 공사 45건과 용역 11건, 물품 31건 등 총 87건이며, 올해는 2007년도 5월 기준 공사 4건, 용역 8건, 물품 15건으로 총 27건이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아울러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와 500만원 초과 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 사항도 조달청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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