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주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주력
연기군선관위, 내달 9일까지 금품·음식물 제공 등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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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특별예방·단속기간 설정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금년 설·대보름을 앞두고 지난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약 한 달여간을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의 집중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에 비춰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날 인사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게다가 일반선거구민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공문발송, 언론보도 및 마을별 민속행사를 돌며 사전 안내해 행정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니, 군민 모두 예방에 협조해 깨끗한 선거문화와 함께 뜻 깊은 명절을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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