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서구,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
오는 31일까지… 둔산동 학원밀집 지역 대상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0.08.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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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둔산동 학원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 서구는 둔산동 학원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 구간은 학원가 밀집구역인 한마루네거리에서 한가람네거리, 목련네거리에서 까치네거리 등 대형학원버스 불법주·정차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로이다.
특히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대에 도로변에 세워진 대형학원버스 차량으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서구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해당구역에 단속반을 고정배치 하는 등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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