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녀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
근로자자녀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
市, 기금운용 조례 제정… 대학생 38명에 각 100만원씩 전달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0.08.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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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4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의 자녀 대학생 3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의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단체 육성, 근로자 교육훈련,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10억원을 목표로 출발했다.
이를위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시 출연금으로 7억원을 적립해 지난해 말까지 3억4300만원의 이자가 적립돼 10억4300만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게 됐다.
시는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10억원의 목표액 달성시 해당년도의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시의원, 노동행정 및 근로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심의결과 38명이 최종 선발됐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2학기 등록비용으로 일부 충당 되도록 이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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