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이념 실천덕목인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은 급속한 경제개발·생활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혐오시설이라는 무관심속에 거의 소멸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엿집의 경우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에 의해 오늘 국가지정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정된 문화재는 상엿집 1동과 관련문서 11건(19점)이다. 상엿집의 경우 상량문에 “上之 二十八年 辛卯 二月 十九日 巳時 立柱 二十五日 五時 上梁”이라고 적혀 있어 고종 28년(1891)에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물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로 이루어진 맞배지붕 형식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위엄을 갖춘 누각의 형태를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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