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때 더욱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고 허위 신고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재산을 누락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그다음 단계인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금액은 6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이번 재산 공개분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인 ‘비조회성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받는다.
행안부는 잘못 신고된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50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일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명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법령을 위반해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관계 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가 재산을 부정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고의로 재산을 빠뜨린 공직자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재산 형성 및 변동 과정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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