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농식품부 서기관 은밀한 노후자금 ‘덜미’
前 농식품부 서기관 은밀한 노후자금 ‘덜미’
해경, 국고 보조금 편취한 3명 사기 위반혐의 구속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0.09.0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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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으로 재직했던 前 공무원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던 사실이 해경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김 우량종묘 개발ㆍ보급 가공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7억5000만원(국 8억7000, 도 1억8000, 군 3억5000, 자기부담 3억5000)을 투자해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보관시설 보조 사업 등으로 14억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前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4급) 강모씨(61·서천군) 등 공모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 재직 당시 피의자 어촌계장(A수산 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정씨(55)와 (B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 유씨(53)와 결탁해 국비보조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총 사업비 17억5000만원 중 본인부담금 3억5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D종합건설 감사로 재직하던 오모씨(49)에게 접근하여 냉동창고 시공업체로 선정해주겠다는 대가로 자부담금을 송금받아 해당 군청에 예치증명서를 제출했으며, 시공업체에서 받은 돈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사업을 추진, 국가보조금 14억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 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땅값을 출자금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공모하고 피의자 강씨와 정씨는 명의 신탁을 한 후 피의자 유씨에게 명의 수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혐의(명의신탁)로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위법사례와 허점은 없는 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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