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는 25일 수십억원대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식회사 모 화학 관리이사 임 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김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페인트유기용제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위험물취급저장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300만ℓ 시가 20억원 상당을 제조, 전국 소규모 판매상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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