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업소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0119에 보내게 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업소를 확인하고 위법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태가 더욱 제도화되어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데 안전한 생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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