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헌개정 결의 과정에 아무런 절차 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중앙위원회의 당헌 해석과 그에 따른 결의 내용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앙위원들이 중앙위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 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 당원 6명은 지난 5일 “지난달 29일 기초당원제를 도입키로 한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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