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초안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형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밖에 자유권 보호 증진과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등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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