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국보법 폐지 일단 유보”
“사형제·국보법 폐지 일단 유보”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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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권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초안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형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존치 여부를 검토하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역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이밖에 자유권 보호 증진과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등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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