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이름 빌려주면 증여세 내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0.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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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만 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주식 명의신탁 유형을 보면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과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법인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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