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텔레뱅킹 확대는 기존에 정기분(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해 이루어지던 것을 수시분과 체납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와 금융기관을 방문할 여유가 없는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이체 번호가 표시된 모든 지방세가 텔레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나 납부희망자가 농협계좌를 소유해야 한다.
천안시는 지난 4월 지방세 자동이체를 자동이체 신청·수납업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텔레뱅킹 납부 확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