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주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0.10.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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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방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상구폐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박용재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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