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아산시 온천동 소재 모 의원에 남의 인적 사항을 도용 입원하고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미리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뜨거운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유산균음료에 넣은 다음 같은 병실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B씨에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케 하고 시가 60만원 상당 휴대폰과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해 대전, 청주, 논산, 아산 지역 병·의원 14곳에서 강도 3회, 강도예비 11회, 절도 8회 등 총 22회에 걸쳐 301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온천동 소재 모 의원 주변 탐문 중 A씨가 통닭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해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특정, 논산시 모 정형외과의원 202호실에서 신경안정제와 일회용주사기를 소지한 채 강도 예비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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