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또는 상병코드가 132종 질병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다.
제천시는 올해 92명에게 2억6000여 만원을 지원 해 주었으며 건강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2종 포함)에게도 36종의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병원에서 132종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최종진단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신청 등록을 완료한 후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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