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대부업의 광고에 대해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심 의원은 “최근 TV 광고에서 무이자, 무담보 등을 강조한 허위, 과장 대부업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하루에 258번의 대부업 광고가 방송되는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나 어린이 전용 채널에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가 방영되면서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돼 잘못된 경제관을 갖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부업은 최고 66%라는 고금리와 선이자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작 방송 광고에서는 무이자, 무조건, 무담보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무분별한 광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나 심지어 어린이 전용 채널에서도 방송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대부업 광고의 CM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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