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4478필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 고시
태안군 4478필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 고시
평균경사율 15% 이상·집단화 규모 2ha 미만 대상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0.11.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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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태안지역 4478필지의 410㏊의 농경지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 고시된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내 읍·면 지역의 농경지 중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경작 여건이 불리해 농사짓기 어려운 4478필지의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평균경사율 15% 이상, 집단화 규모 2㏊ 미만인 농지 가운데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에 대해 지정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취득할 수 있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가 허용된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 농지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 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거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농정과에 비치된 고시도면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 등 민원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제 보완·정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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