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지방세’ 많이 달라진다
청주시 내년부터 ‘지방세’ 많이 달라진다
조례·규칙심의회 열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신규안·6건 공포안 심의
  • 청주
  • 승인 2010.1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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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5일 오전 10시 제30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신규안과 6건의 공포안에 대해 심의한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능쇠퇴, 기능보강 등 필요부서를 발굴 조정하고자 아동복지관, 녹색수도추진단 등을 비롯한 5개과를 신설하고, 본청 주민지원과를 비롯해 3개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기업지원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변경하는 등 12개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조직관리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조정하는 등 민선5기 녹색수도 청주를 이끌고 일과 기능중심의 상생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청주시 시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 분리해,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며 주요내용은 총칙, 부과징수, 체납처분, 보칙을 규정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8개인 세목에서 3개 세목(재산세와 병기되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 과세하는 주행세는 자동차세와 통합하며, 소·돼지의 도살에 대해 과세하는 도축세은 폐지)이 줄어들어 5개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으로 세목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다.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과 세목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를 비롯해 12개 조문을 삭제했다.
‘청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은 제외)에게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므로써 기업의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청주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원군농업인이나 청원군민까지 사용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조상에 관한 조례안’등 6개의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했거나 수정의결된 의안으로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과 제정하는 등 행정을 효율성 제고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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