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세정책 당내 의견 갈등 여전해
한, 감세정책 당내 의견 갈등 여전해
논란불식 위해 오는 22일 토론회… 조정·보완으로 가닥
  • 김인철·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1.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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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감세철회정책’에 대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의견 조율 및 논란 불식을 위해 오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감세 수정보완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철회정책을 주장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감세논쟁은 상황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오해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세철회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고 말했는데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재차 감세철회 정책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는 오는 2013년부터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 구간에 대해서 감세를 철회해 놓고 있는 셈”이라며 “그런데 감세철회가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책기조에 따라서 당장 최고구간에 대해서도 감세를 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왜 그것은 안 하면서 이 정부가 아닌 다음정부 일에 대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분명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과잉 충성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안상수 대표는 회의석에서는 다만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길었다”는 말만하며 즉각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이어진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말에서 연유를 파악할 수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오늘아침 안상수 대표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금문제를 언급했다”며 “아직도 당내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 돼 정책토론회를 오는 22일경에 열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 당론을 수렴해 당의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의견을 조율하고자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 정책의장이 언급한 것 처럼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되 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홍 최고위원은 “직접세 강화, 간접세 완화가 공정한 사회이며 직접세 강화를 위해 고소득 구간에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는 감세 철회가 아닌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말고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는 정치인의 소신과 신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국내·외 기업이 이미 세운 계획을 바꾸게 된다”며 “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 경쟁력 우위를 유지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청와대가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 현행 감세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며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한나라당이 감세에 대해 어떤 의견합의를 이뤄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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