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각종 전투에 참전해 국위를 선양하고도 대부분이 고령화와 생활고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65세이상 연령 기준을 없애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들이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위를 선양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사랑의 사회적 기풍 조성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참전용사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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