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100만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한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및 전방 120도 각도 영상 촬영 등 상시녹화,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게 되며 운전자별ㆍ시간대별 운행속도 및 주행거리의 비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ㆍ후 자동차의 위치 및 주행방향 측정, 그 밖에 자동차의 운행 및 사고발생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차량내부 촬영, 승객들의 대화는 녹음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승객을 보호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전후상황을 정확히 파악 수 있어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승객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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