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상권보호에 팔 걷어
청주시, 골목상권보호에 팔 걷어
  • 청주
  • 승인 2010.1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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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1단계로 물품공동구매와 유통으로 SSM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0㎡ 규모 ‘공동유통물류센터’를 건립에 합의하고 부지확보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나들가게 육성자금을 적극 홍보하고 간판교체 등 시설현대화 지원과 소상공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골목슈퍼를 통한 ‘골목지키미 사업’을 펼쳐 골목슈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으로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방범활동, 구매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가주변의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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