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 및 소각하는 행위와 사업장 배출 폐기물 소각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및 공사장, 농업부산물 적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새벽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순찰과 단속을 실시한다.
또 마을별로 주민들 중에 ‘환경지킴이’를 선발해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관련 홍보와 감시의 역할을 분담하고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연기군 환경관리과(861-246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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