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행정처분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행정처분
청주시 봉명동 한일주유소 136일간 사업정지
  • 청주
  • 승인 2010.12.01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에 주유소 28개소를 단속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0-7번지 한일주유소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오는 6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4.5개월(136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한일주유소는 지난 9월 17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의 합동 단속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및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5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해 적발됐고, 10월 18일에는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약7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소비자인 시민에게 품질 좋은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