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발된 업소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0-7번지 한일주유소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오는 6일부터 2011년 4월 20일까지 4.5개월(136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한일주유소는 지난 9월 17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의 합동 단속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및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5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해 적발됐고, 10월 18일에는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약7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소비자인 시민에게 품질 좋은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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