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조세관련법안 건의
국회 계류중인 조세관련법안 건의
경제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기업감세 유지 당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0.12.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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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고 강조하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개정안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청년고용의 경우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우대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작년 말 국회에서 2년 유예된 상황에서 이번에 인하 자체까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기업들의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이는 향후 경제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인세율은 반드시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상속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또한 상속세율 인하는 탈세 방지를 통해 과세표준을 양성화시켜 오히려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 부회장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대시켜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세수는 탈세 방지,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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