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중인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혜택 없이 법정세율(4%)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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