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9억이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 연말까지 매매잔금내야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2.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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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중인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혜택 없이 법정세율(4%)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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