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억7000만원(8.7%)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 등록차량의 증가와 승용자동차(7~10인승)의 세율인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이달 1일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규등록 차량의 경우는 이전일과 신규등록일로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및 직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고지서납부를 지양하고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를 적극 권장한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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