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56개 지정
우수조달물품 56개 지정
고배율 탁상 주사전자현미경 등… 녹색성장 15개도 포함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0.12.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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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30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주)쎄크 (대표 : 김종현)의 ‘고배율 탁상형 주사전자현미경’ 등 5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총 118개 제품 중 외부 전문가의 기술심사 등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등이 인증한 신기술제품 및 특허제품 등 총 56개 제품이다.
지정되는 제품 중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등 녹색성장 관련 15개 제품이 포함돼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 중에는 360도 회전가능한 회전봉 설치로 사각지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주정차단속시스템, 스마트 에코 센서 채용으로 색온도 및 조명밝기 제어하는 스마트에코 LED조명 등 행정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시행, 공공조달에서 기술발전과 고품질을 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은 공공기관을 통해 총 5조5500억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2009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는 총 1조1486억원에 달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확보된 공신력을 토대로 판로개척에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우선구매해 주도록 27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달우수제품 제도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제품 제도는 시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달청은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받아 우수제품 지위를 유지시키는 행위, 불공정하거나 편법, 위장방식의 기업분할을 통해 중소기업화 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이 용인되면 제대로 된 우수제품 출현이 방해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대래 청장은 수여식 축사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술경쟁과 품질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술·성능을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규격 사전 예고제’, 조달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납품검사 등을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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