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010년부터 의무화 되어 경과규정에 따라 작년에는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 가산세도 10%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도 20%로 상향됐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들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해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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