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재해안전공제료 21억원 지원
농어업인재해안전공제료 21억원 지원
충북도, 4만 3천여명에… 농림어업인들 복지향상·사회안전망 구축
  • 충북
  • 승인 2011.0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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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서는 농어업인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을 통해 농림어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고자 4만3000여 명에게 2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인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인의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을 통한 농림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등으로,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 지원불가, 자담 전액으로 가입가능)
가입 신청은 대상 농림어업인이 연중 주소지 관할 농협(농협중앙회, 지역단위농협)에서 가입신청서 작성과 공제료를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농림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입확대를 위해 공제료중 65% 보조지원하고, 35%만 농가에서 부담(2만3000원∼3만2000원)하면 된다.
2011년부터 농작업 재해시 현실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대비 공제료가 약 7%∼11%가 인상됐다.
재해공제 보상금 인상 내용은 농작업재해 사망시 4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 → 6000만원, 6000만원 → 70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 상향보상 되었으며, 유형별 공제료 및 보상금은 가입유형에 따라 다르나, 1형(7만6500원/5000만원), 2형(8만5100원/6000만원), 3형(9만3700원/7000만원), 장애인형(6만6600원/6000만원)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원대상 농림어업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매체(지역신문, 이장회의 등),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각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농협과 업무협의를 통해 가입절차 간소화,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등을 요구하는 한편, 농림업인들이 재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또는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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