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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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밀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세관 117개반 684명의 수사요원을 투입해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 정밀분석을 통해 불법수입 혐의업체를 선정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밀수조직의 계보 파악을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 및 타인 명의(바지사장)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포상금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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