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보조제 시급”
“지자체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보조제 시급”
“부여군 택시업계 고사위기 수급조절 절실”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1.0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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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택시수요를 초과하는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해 감차보조제 실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택시에 대하여 감차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 군은 조례를 정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여군에는 지난 70~80년대 15만이 넘는 유동인구에 따라 대부분 과잉 공급된 택시차량이 증차되었으나 90년 중반부터 계속된 인구 감소로 현재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여서 감차요인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삼성45대, 신일 36대, 현대 16대, 천일 11대 등 총 223대가 정부의 증차억제책으로 내놓은 총 양제 도입으로 4부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내 택시업계는 수년간 인구감소와 자가용증가 원인에 맞물려 적자에 허덕이고, 각종세금은 물론 보험료, 차량구입비등 도 마련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하루 입금액은 45000 내지 50000원 선으로 타 시, 군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전 입금액에 불과하지만 이것마저 돈벌이가 쉽지 않아 회사 택시 운전자들이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법인회사차량들이 차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는 운수사업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장비확충, 택시 총 괄제 에 따른 초과 공급 과 잉분 에 대한 자발적인 감차, 또는 사업면허취소 조건으로 면허 반납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금액을 보상하여 택시업계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운송사업 재정지원 요청을 꾸준히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중 새로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제도, 택시 감차보상제도 및 시행규정을 마련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지난해 11월 27일로 공포되어 소도시와 군단위지역의 택시업계가 반기고 있다. 특히 부여 관내 택시업계도 이 같은 정부의 감차 보상제도 을 반기는 분위기여서 부여군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택시업계의 고사위기 극복과 택시업계 수급조절을 위해 감차희망 사업자를 선정해 빠른 감차 보상제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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