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행장과 차등되도록 군용비행장의 소음기준을 크게 완화한 피해지역 지원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서산 제20전투비행단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는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반대 기자회견장에 파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충남 서산을 비롯해 경남 사천, 강원 원주,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42개 전국 군소음피해지역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포 시행 중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의 범위를 7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방부 법률안은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범위를 85웨클로 규정한 상태다. 즉,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 ~ 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 ~ 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군소음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85웨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임시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소음대책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피해지역을 소음정도에 따라서 1·2·3종 구역으로 나눠 법률안에 명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산제20전투비행단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3개 면, 1개 동, 29개 마을 5206명의 주민을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 73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38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본웅 위원장은 “살아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다. 전국 42개 군소음피해지역 피해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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