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음대책委 군소음 법률안 결사반대
서산소음대책委 군소음 법률안 결사반대
“85웨클 기준 軍소음특별법 임시국회 통과 반대한다”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1.03.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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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동물도 다 죽는다… 우리도 살고 싶다!”

민간비행장과 차등되도록 군용비행장의 소음기준을 크게 완화한 피해지역 지원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서산 제20전투비행단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웅)는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반대 기자회견장에 파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충남 서산을 비롯해 경남 사천, 강원 원주,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42개 전국 군소음피해지역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포 시행 중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의 범위를 75웨클(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방부 법률안은 공항소음피해 지역의 범위를 85웨클로 규정한 상태다. 즉, ‘공항소음법’에서는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을 제1종구역은 95웨클이상, 제2종구역은 90웨클이상 ~ 95웨클미만, 제3종구역은 75웨클이상 ~ 90웨클미만으로 구분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동 지역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의 ‘군소음 특별법’은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85웨클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산시의 경우 소음피해지역 분포가 75웨클이상 85웨클미만 대상 주민은 5000여명이지만 85웨클이상 주민은 9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임시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게 될 경우 대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소음대책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민간공항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소음피해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피해지역을 소음정도에 따라서 1·2·3종 구역으로 나눠 법률안에 명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산제20전투비행단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3개 면, 1개 동, 29개 마을 5206명의 주민을 원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액 73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38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구본웅 위원장은 “살아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다. 전국 42개 군소음피해지역 피해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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