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기온상승 및 장마 등 하절기 의료(감염성)폐기물로 인한 인체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료(감염성)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기준여부, 보관장소의 주변청결상태 등 환경오염발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또한 X-Ray 시설을 갖춘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병·의원)의 폐수무단방류 행위, 적법처리업체에 적정위탁처리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 사항은 계도조치하고 민원유발 및 위반사항이 현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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