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7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6월까지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아 야간과 주말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써 계도기간 중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 조치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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