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출신 인재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방인재의 범위, 즉 수도권(경기·인천 포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경기·인천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및 경기·인천에 소재한 학교 출신자의 국회 공채시험 합격자 비율이 서울에 비해 훨씬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부(행시·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결정했다.
국회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로 국회공무원을 구성함으로써 국회소속기관이 정책 및 입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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