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면 가능하지만 공장등록 미필업체 및 금융 신용불량 업체와 중소기업청,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CE, UL, CCC 등 제품인증 40개 분야와 ISO14001, TS16949 등 시스템인증 7개 분야에 대해 제품인증은 최고 500만원,시스템인증은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정은 수출 기여도, 업체규모 및 기술혁신형기업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한다.
특히 도의 수출기업화 업체와 100만불 이하의 수출 유망기업 및 여성·장애인기업,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등은 평가시 우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다른 점으로 해외 유명규격 인증을 8개 분야에서 47개 분야로, 지원 자금을 업체별 정액 지원에서 시장가격을 고려한 실 소요비용이 반영된 규격별 한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업체의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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