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신중해야”
“은행세 도입 신중해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기관 280개사 조사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03.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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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예정대로”·39.7% “내년 이후”

상당수 금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기관 2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규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 및 시사점 조사’ 결과, 은행세 규제에 대해 ‘예정대로 하반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2.1%인데 반해, ‘서두르지 말고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내년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9.7%,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35.7%로 나타났다.
은행세로 잘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기간에 따라 최고 0.2%(1년이내)에서 최저 0.03%(5년초과)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금융규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2.2%가 ‘더 심하다’고 답했으며, ‘약하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금융환경이 선진국과 다른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도록 진입, 영업행위, 자금조달 등에 있어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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