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55동의 신축대상 노후주택을 선정해 1동당 최대 5000만원까지 연이율 3%, 5년거치 15년상환의 조건으로 총 27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융자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융자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농가자력으로 주택을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신축하게 되면 취·등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혜택도 제공해 주택개량대상자의 경제적인 부담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방치된 빈집 44동을 대상으로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거에서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 농촌사회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부여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창을 구축해 주거가 가능한 빈집에 대한 임대 및 매매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의 경제적, 시간적 수고를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살기 좋은 부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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