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장은 내달 30일까지 연간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검증기간의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이들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해 통보하면 사업장은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온실 감축 실천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가정·상업부문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까지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전 건설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30일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환경부 운영지침이 지난 16일자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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